의의집행권원에게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를 집행문이라고 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이라고 한다. 집행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집행은 절대 무효이며 여기에 한시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대법원 78다446 판결).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과한 본건 토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