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직장인 급여소득세 계산방법
2021년 0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에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20세 이하 자녀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