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세무도우미 ‘우선조세집단’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학술적, 종교적, 자선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기타 사업. 하다. “민법”(제32조, 제39조)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비영리법인(종종 중개법인이라고도 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관리법은 공익적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비영리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출자재산 기준 기본재산과 정상(운영)재산은 각 행정청의 기존재산기준을 협의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