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 “동물의료기관 법적
1st, 1.5라고 합니다. 2. 지정은 되었으나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 인력, 분야, 기관 등의 구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합니다. 2월 15일 미래수의과학연구소(이하 수미연)는 “법적 분류 및 동물 시설 분류 검토 시작 시점“라고 말했다. 수미연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으로 분류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MRI가 있습니다.라고 불리는. 수미연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