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회의 수익사업 등록절차와
주택 사용자 대표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잘 접수되지만 가끔 담당 세무서에서 수도권 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한다. . 주택조합 간담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