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대로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더 발생하며 납부지연에 따른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일수*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차감해 주시면 계산됩니다.또한 여기에 과태료까지 추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