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말소(채무자)

법률상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

명부의 등록은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은 치명적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인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서둘러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변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상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

명부의 등록은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은 치명적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인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서둘러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변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으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