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전문변호사 업무상 재해 당했다면 인정되는 기준과 처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특히 일의 양이 많거나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면 적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사망한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처음 겪는 일이라면 막연한 것은 당연하죠. 또 인정받는 기준에 대한 판단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이원일 울산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은

산재 처리를 받는 것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 상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 논란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하거나 괴롭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사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다면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업무상 사고로 발생해야 하며 작업환경이나 유해물질 등으로 질병을 얻더라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3일 이내에 단기간에 낫는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된다는 점에도 주의하십시오.

울산산재 전문 변호사, 필요한 증빙자료와 과정에는

1. 부당한 것에 관한 자료 2. 정신과 진료 기록 3. 의무 자료 4. 메신저나 녹음 기록 5. 지인의 진술 등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를 찾으려 하면 발생한 상황이나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과정에서는 우선 지정 의료업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소견서와 약제비 명세서를 보관하고 신청과 함께 추후 제출합니다.

다음에 요양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3일 이상 진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날은 포함하지 않고 3일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을 때, 재해 조사 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 재해 보상 법 시행 규칙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 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주에 신청된 사실을 알려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A는 유명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옥상으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A의 부모는 A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했어요. 그러나 근로 복지 공단은 A의 죽음과 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은 울산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상기의 사건에서 A휴대 전화 메신저와 문자, 업무 일지, 일기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A가 공사 현장에서 하자 보수를 담당하며 너무 중대한 일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도 확보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서 반주를 강요당했다는 점, 해외 공사 현장에 파견하기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A가 원치 않는 곳에 인사 발령하는 등 보복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에 빠졌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입사하기 전에는 별다른 우울증이 없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더욱 중대한 안건이 되고 업무상 재해 기준 파악이 쉽지 않다면 이원일 울산산재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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