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연구소의 핵심 정리, 병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설립요건, 사후관리)

병원 연구소의 핵심 정리, 병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설립요건, 사후관리)

안녕하세요. EDI기업 발전 연구소 연구 소소장의 김·챠은소프입니다.

원장!
병원 연구소 설립했습니다?병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끔 대표들이 연구소 설립은 제조업을 하는 대표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병원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것을 아시나요?오늘은 병원 원장 때문에 병원 연구소의 핵심 정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적 요건 ① 연구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자연 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 계열 ④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ㅇ전문 학사도 가능-3년제 전문대 졸업자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필요-2년제 전문대 졸업자 2년 이상 연구 경력을 충족*산업 디자인, 서비스 업종을 주업(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

병원은 서비스 분야라서 자연계가 아닌 사람도 연구원이 된다!
(경영학과 사회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등)연구원이 되지 못할 사람-6개월 이상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해외에 파견에 나서고 육아 휴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사람-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과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연구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기술 자문 위원과 대학 교수 연구 보조원이란?연구 보조로 연구원과 함께 연구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연구 보조원도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보조원이 없으면 연구소를 세울 수 없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보조원이 없다고 해서 연구소 설립을 못할 일은 없지만 보조원도 조세 관련 세제 우대에 해당하므로 인적 요건 구성을 잘 맞추면 세액 공제로 차이가 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개발 전담 부서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어 우리의 사업장의 기업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10명, 중견 기업은 7명 중 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 그리고 연구원, 교원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은 한가지 혜택이 있지만 창업 날로부터 3년까지는 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즉, 사업설립 후 3년 미만은 연구원 2명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후 3년이 지나면 2명이었던 연구원을 3명으로 한명 추가해서 3명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이 부담스러운 기업의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계획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장님들이 연구소가 될지 연구개발 점담으로 만드는 게 고민이 될 텐데 둘 다 조세 관련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 혜택과 병역 특례 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병원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선택했으면 합니다.

두번째,물적요건①사방이밀려있는독립적인공간입니다.

(단독 출입구가 있는 공간) – 예외와 연구공간이 50㎡인 공간은 파티션으로 구분을 져 다른 부서와 구별이 되도록 만들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 예외적인 기준은 중학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있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서비스 분야의 대형,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 파티션으로 했을 경우 다른 부서가 연구소에서 지나가면 안 되고 연구소를 거쳐 다른 부서로 가는 구조는 연구공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 다른 부서를 통해 연구소로 갈 수 있도록 구석이나 가장 자리가 아니면 함●연구소의 조건?객관적으로 본 경우?

②연구 공간임을 알 수 있는 현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간판은 내구성 있는 재질에 플라스틱, 아크릴 재질, 스테인리스처럼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칭은 연구소나 담당 부처 인증서에 있는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A4 용지에 출력하여 붙이면 안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가장 기본적인 기업부설연구소, 기술연구소, R&D센터, 연구센터라는 문구가 담길 수 있도록 간판을 작성해야 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같고 가장 기본적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이렇게 간판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합쳐서 잘 만들어진 병원 연구소 만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출 관리, 직원 관리, 고객 관리가 필요하듯이 병원 연구소 역시 유지하려면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된 병원연구소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1. 연구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구소를만들었으니까당연히연구활동을증명해야하는데이부분은서류작성을해야합니다.

연구소에서 수행한 과제를 작성해야 할 ‘연구과제 총괄표’, 목표, 주요 내용, 과제 착수 시점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보고서’, 한 달에 한 번 연구개발 내용을 작성하는 ‘연구노트’까지 준비해야 하며, 모든 것을 서류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R&D 활동에 대한 검증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하며, R&D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명세서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현황과 연구소 현황 연구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인정요건의 유지와 불량화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연구소를 만든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연구원이 입사, 퇴사를 통해 인원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으로 연구공간이 바뀔 수 있으며 기업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예방정비가 필요합니다.

① 병원 자체에 대한 변경사항 – 병원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업유형(기업유형은 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기업규모) ② 연구소 내부변경사항 –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연구공간의 면적

4. 현지 확인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소를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협회에서는 연구개발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연구개발 수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며, 변경 이슈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시에 변경신고를 하여 연구소 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병원 연구소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인정 취소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원 연구소로 인한 혜택을 모두 누리길 바랍니다.

병원연구소를 만드는 요건과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대표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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