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활용법(ft. 며느리, 자녀, 손자, 배우자 사전증여)

상속과 증여는 수백억 자산가만의 리그 같아 좋지 않은 시각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재산, 즉 적어도 많든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재산이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재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이슈다.

따라서 막상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증여세(및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불만을 갖게 된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이 불만을 갖는 것도 일리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옳다고 본다.

그건 그렇고.

증여세로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문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벼랑 끝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이는 어렵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적게 내는 방법(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고 합법적이다.

또 이렇게 해야 아무 문제가 없다.

절세를 하려면 증여를 ‘미리’ 조금씩 해나가는 게 팁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넘기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자.증여세 면제 한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자. 배우자는 공제한도가 6억원이고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손자는 5,000만원이고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이다.

즉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고 자녀나 손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다.

만약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5000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 면세다.

증여재산공제액, 이 금액만 줄어들 때는 증여세가 없다.

증여세 절세 팁 유튜브 영향일 수 있지만 의외로 재산을 ‘미리’ 주면 절세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다.

구체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다.

물론 아이들의 ‘효도 사기’도 많고 미리 주는 것도 문제는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세금 문제만 얘기하자는 거니까 ‘효도 사기’는 별론으로 하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재산을 미리 주면 절세가 되는 것일까. 증여세가 10년마다 새로 세팅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에게 줄 경우 5000만원까지 면세인데 이 기간이 10년 누적이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위해 기본공제 내에서만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즉 미리 줬을 때와 안 줬을 때를 따져보고 어떻게 증여하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를 증여할 때는 세금이 10%지만 30억 이상이면 50%다.

즉 주는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진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오.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이를 받을 때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절반이 날아가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이 100억을 미리 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율 구간이 달라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 세율 그래서 어차피 줄어들 거면 50%를 맞는 것보다는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 예를 들어 40% 구간이나 30% 구간에서 미리 증여를 하면 일단 먼저 주는 행위만으로도 증여세율이 약 20~3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 100억이라고 재산을 가정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율이 50%여서 5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살아 생전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세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즉 그 세율이 10억까지는 증여세가 보통 30%이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 상속세로 주는 것보다 (사망 시 한꺼번에 세금이 부과되기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치 증가분 합산도 안 된다.

즉 주는 재산이 부동산처럼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갖고 있는 시점부터 계속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는 것의 절반은 또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데 미리 준 재산은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이 가치는 증여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세금 계산에 유리하다.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줬을 때 절반이 날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일단 사전 증여, 즉 지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겠지만(또 자녀가 ‘효도 사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서는 세금만 따져보는 것), 재산이 증식하는 것은 온전히 자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 먼저 주는 게 세금이 적다.

그러니까 주려면 지금 먼저 주되 재산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라는 것이다.

증여하려면 10년 단위로 나눠 죽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세금이 적다.

부부 증여세가 가장 유리하다

또 하나는 ‘배우자’ 증여세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부모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말한다.

증여세는 증여액이 클수록 세금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줄 경우 약 10억까지 세율 30% 구간이지만 10억 이상이면(10억을 넘는 순간) 세율이 40% 구간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10억 이상을 주려면(예를 들어 20억), 10억은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 10억은 남(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절세가 되는 것이다.

즉 자녀에게 20억을 모두 주면 세율이 40% 구간이어서 8억이 세금이지만 자녀에게 10억, 며느리(또는 사위)에게 10억을 나눠주면 세율이 각각 30%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둘 다 합쳐서(20억) 세금은 6억이므로 2억이 절세된다.

며느리 손증여세 절세법

이 부분은 사실 더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며느리나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합산이 5년이다.

(증여 후 만약 5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 배분하게 된다는 뜻. 5년 후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은 완전히 수증자의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합산이 가족은 10년이고 가족 이외는 5년. 보통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배우자나 자녀분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며느리나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미리 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합산할 수 없으니 사전 증여(최대한 빨리)하라는 것이다.

이 기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증여자가 고령이거나 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간(5년 또는 10년)이 매우 중요하다.

막상 이런 일이 자신에게 부딪히면 매우 민감해지는 문제다.

결국 나이가 들면 또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정리가 쉬운데도 움직이지 못하거나 사망한 후에는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내가 사망 후 아이들이 모든 세금을 터무니없이 다 내고 가족 간에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게 하려면 그냥 두고 정리하지 마라. 대부분의 싸움은 재산 “액”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어른 내지 부모라는 것은 내가 죽은 뒤 후세가 싸우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잘 정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을 제외하고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할 때 적극 활용하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며느리 또는 사위에게 증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려면 빨리 주되 가치가 상승할 정도의 재산을 먼저 주고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도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마다 세팅되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무조건 활용하자.

참고한 블로그 출처 : 네이버 블로그 Rollback 2022.06.11 beaware 참고한 블로그 원제 : 증여세 면제한도 활용법 (ft. 며느리, 자녀, 손자, 배우자 사전증여) 증여에 대한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하는지 정보가 넘쳐…blog.naver.com #증여세 #세금팁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머니테크 #절세팁 #절세 #손자에게 증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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