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등 형사사건의 고소취하 방법,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고소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범인의 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없고 쉽게 해당 범죄에 대해 피해를 본 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이를 고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나 피해 신고는 모두 사건 조사 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고발과 개념을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타인인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것으로 고소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 충분하며 죄명 같은 것을 디테일하게 지정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또 고소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송행위에 대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송행위능력에 있어서는 고소의 이해관계나 그 의미와 내용을 납득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유하면 될 뿐 민법상 행위능력을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취는 고소권자가 먼저 고소제기를 시작한 후 고소취하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사건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려면 고소장 취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명 그리고 고소인명을 작성하여 관련 사건의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를 취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그러나 이렇게 고소 취하를 진행하면 이로 인해 몇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우선 다시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내용에 관해 합의를 앞두고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시행할 수 없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민사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형사사건 수사 진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자에 대해 국가적 징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된 범행의 경우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면 사건조사나 형사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고소취하에 관하여 효과를 계산해 보았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취하 시에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취하를 앞두고 있더라도 추후 법률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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