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반송되면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 후 운전면허 취소 불법”

[대구지법] “주소 확인 못할 때가 아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한 뒤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적법한가.

대구지법 신홍석 판사는 5월 20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 2167)에서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이 정한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은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9월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7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해 12급 9호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경북경찰청장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통보했으나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A씨의 주소지인 ‘경산시’에서 2018년 8월 3일과 13일 각 전송하고 통지서가 각 반송되자 같은 달 28일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9년 1월 9일과 18일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다시 발송했으나 각 반송되자 2019년 2월 7일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장이 2019년 7월 18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다음날인 7월 19일 A씨의 주소지로 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위 통지서는 반송됐다.

이어 7월 26일과 8월 9일 처분 결정 통지서를 다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각 반송되자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처분 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했다.

A씨가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을 하다가 요양이 끝난 후에는 차량을 이용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수령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를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운전면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88조1항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장은 “소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90누, 2284)을 인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는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로법상 명백하다.

코끼리자가 주소지에 살면서도 한때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사전 통지서’의 송달처럼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을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 면허 기록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은 같은 주소지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잘하네(대법원 2009.6. 25. 판결 2009도 3594판결 등 참조)씨가 2019.7.19. 원고의 주소지에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반송되고 2019.7.26. 및 2019.8.9. 다시 징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각 반송되자 처분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은 이로써 인정한 바와 같이 통지서가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이 정한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공고일이 종료된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고지받았음을 자인하는 2021.7.12.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11.10.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가.

신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됐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이 정한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의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우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스 김덕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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