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회

상속을 처리하면서 각 상속인의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보다 들어간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속여 자신이 상속받은 뒤 처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는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은 책임이 크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것은 직접 발급해 주시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준비한 상속 관련 문서를 확인하신 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 매매거래 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각자 상속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모두 협의해서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모든 상속인의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 본인이 수정하고 싶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동의와 협조를 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스스로 결정을 잘못한 책임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방문 상담 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말로 상담을 받으면 제대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고, 글로 상담을 받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법무사 사무실에 재직하고 3년 이상 지나야 배울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상속등기를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로 우체국 등기로 발송 or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되며, 모든 서류가 도착해야 이를 한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말한 내용과 실제 서류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언제 만나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서류가 도착해 이를 확인한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는 이를 발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사와 만나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와 만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는 모두 재발급해서 보내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용기한을 잘 생각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상속권리가 생기게 되며 상속권리가 생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방향으로 상속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상속을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 줄 전문성 있는 법무사를 찾아야 하고 상담 시 세심하게 묻는 곳이 전문성 있는 곳입니다.

본인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해주는 곳은 대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상속인에게 발생하게 되며 그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손해배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