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기준 국가장학금학점도 아시잖아요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국가장학금

이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한 국가장학금의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2학기 등록금도 납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장학금이 결정되는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잘 몰라서 놓치지 않길 바라죠.

국가장학금을신청하기위해서는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첫번째회원가입이있구요.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history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위 표에서 상태란에 ‘대학지급완료, 선발완료, 학사정보심사 중’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만약에2학기국가장학금의유형을신청한결과를본다면아래의상태는하나가나와요.

“국가장학금(I, 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상태명의 안내는 동일합니다”

상태

신청취소 – 국가장학금 신청을 취소한 상태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중 1일~3일(휴일외)후 결과 확인 필요

서류 미제출 – 행정정보 확인결과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제출서류명을확인해주세요.

서류심사 중 – 제출한 필수 서류가 적합한 서류인지 확인 중

필수서류 완료 세대원 동의 미완료-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세대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정보제공 동의현황 조회에서 확인 후 가구원 동에 필요. 단, 가구원 제외 심사 또는 소득이나 재산조사 일정 등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완료마감기한기준세대원동의미완료(소득인정액산정액미산정)-해당학기마감기한내에세대원동의가완료되지않았습니다.

세대원 동의가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해당 학기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재외국민의 국외소득재산의 경우 또는 심사미필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며, 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국외소득, 재산신고현황으로 국외소득, 재산을 신고하세요. 신고 후 심사 상황은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중 – 필수서류 확인 및 세대원 동의가 완료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중. 단,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또는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의 기초, 차상위계층 확인 포함)

학사정보 심사 중 –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 완료 후 대학 학사정보(학사정보, 성적 등) 실사 중

선발완료(지급대상여부 심사 중)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학적, 성적 등) 심사가 승인되었다.

현재 수혜대상 여부는 심사 중. 단, 현재 학기 중복 지원대학의 수납원장 장비 미비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급이 미납될 수도 있습니다.

C학점 경고제 대상- 1~3구간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일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지원하며, 이후 다시 80점 미만일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탈락(사유) – 국가 장학생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유) 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탈락사유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지급 완료 – 대학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수급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상의 학비 감면, 학자금 대출 현황, 개별 지급 방법을 통해 지급되는데요. 개별지급시 개인별로 실제 지급일정이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학기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대학정보 입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대학 미전으로 처리되면 3월 이후 대학에 제공되는 신입생 최종 등록정보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완료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대상대학인지확인하시면추가로만들어지는데요. 유형심사의 결과는 대학에 따라 다르므로 유형 선발일정은 대학에 문의해 주십시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1일~3일(휴일 제외) 후에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으로 서류확인이 완료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번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학금을 클릭해 볼게요.

장학금은 커서를 대면 아래와 같은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장학금에들어간후에메뉴중에서국가장학금유형을클릭해보세요.

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 2021년 8월 17일(화) 9시 ~ 2021년 9월 16일(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일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신청 가능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1-2학기에 한해 모두 구제신청’

위의내용은2021학년도2학기국가장학금1차신청기간이마감되었으나,이번2학기에입학하는신입생,편입생과1차에신청하지않은재학생을위해2차신청기간을설정한것입니다.

(참고로 1차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부터 살펴봅시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타입(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세대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이지만 2021년 재정지원 제한유형 Ⅱ등급 대학 신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 지원 제한)

2021년 국가장학금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의 지원가능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

심사 기준입니다.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횟수 심사 모두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의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의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제공 불가

다음으로 메뉴 중에서 지원금액을 클릭해 보세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등록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국가장학금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도 읽어봅시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유의사상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하여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되어 반환금 산정되고, 일부 반환금 반환금 반환은 제2항에 의하여 반환금 산정되며, 반환금 반환금반환수금 산정된 장학금만 반환은 제반환수금으로만 반환금반환수금반환수된 후 일부반환급금반환급금반환급금반환수를 선택 – 반환은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대상: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 학기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에 입금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고거학기 중 복지지원으로 인해 해당 학자금 반환한 장학금 초과분은 해당 학자금 면제된 경우 그 장학금 초과한 경우 해당 학자금 면제, 해당 장학금 초과, 해당 장학금 초과한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학자금 초과한 경우 해당 장학금 초과한 경우 해당 장학금 초과한 경우 해당 학자금
  •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띠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혜택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 필수
  •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정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시 심사가 늦어지거나 수혜불가 – 매년 1학기 ‘신입생’이 ㅇ으로 신청시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명단에 의해 심사를 진행
  •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의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에게는 대학원 불가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지원)
  • – 기타 주의사항 – 사회적 문제 발생 등 국가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증액수혜를 위해 정상수혜한 국가장학금은 임의반환 불가

다음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학점경고제의 사용횟수는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장학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적용 횟수는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 현황 > 구제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정보제공에 동의했는데도 ‘필수서류 완료 세대원 동의 미완료’로 표시되는 이유는 재산조사 전송까지 1~3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