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DSR 3단계 조정단계별 차이 청년신혼부부 규제 우회방안

●7월부터 DSR 3단계 조정 △청년신혼부부 규제 우회방안 △대출절벽 심화 예상

●7월부터 DSR 3단계 조정 △청년신혼부부 규제 우회방안 △대출절벽 심화 예상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득이 되는 경남의 일일 경제 상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이 3단계 규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 2단계 규제를 받던 DSR이 3단계로 오르면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DSR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며,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상환액이 연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부채란 주담보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같은 것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외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상환재원이 인정되므로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부채를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담보인정비율인 LTV나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DSR 규제가 강화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2단계를 적용할 때에도 금액이 현저히 줄었는데 이번에 3단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DSR 단계별 적용

3단계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DSR 1단계는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나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2단계는 2022년 1월 대출 총액이 2억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꼭 필요한 차주에게 이번 3단계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정부가 이처럼 규제하는 것은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가 1862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데 DSR 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규제 우회 미래소득 반영 50년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3단계 적용 시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특성상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은 유리하고 연봉이 적은 시의회 초년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던 미래소득을 반영해 소득 비중을 높이는 규제 우회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40년에서 50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는데, 이는 앞에서도 말한 시피 매월 내는 금액이 적어진 것이고 전체 총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연봉이 낮으면 더 불리한 DSR 3단계LTV를 완화했지만 DSR을 축소하면 사실상 LTV 완화는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3단계 규제 강화에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이네요.연봉 5000명이 8억짜리 집을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할 때 LTV를 80%까지 적용받으면 6억4000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DSL이 40% 적용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LTV만 높여도 연봉이 적은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DSR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