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험 정지 제도 (1월 Ver.23)

본인이 단체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람이라면 개인 손해배상과 중복됩니다.

중복가입의 경우 보상을 받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보상을 청구할 때 각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 정지 제도를 권고하고 2023년 1월 개정했다.

살펴보자. 1. 장애 보험 정지 제도? : 실손의료비는 실진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번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진료비 외의 이중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단체손해보험과 개인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손해보험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다.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 개인보험 이외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지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직원에게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3일 이후 가입자에 한함) 나. 계약자 편의성 증대 : 기존 개인손해보험 정지 제도는 정지 재개 시 판매 중인 상품에 한해 복구 가능. 2. 신청방법 ○단체손해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단체상해보험 계약자(법인 등) 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개인손해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또는 콜 센터3. 주: 손해보험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자기부담률, 보험한도가 상이하며, 손해보험 정지 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장애 보험 정지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인하입니다.

단체 또는 개인 정지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제도를 참고해 보험을 정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손해보험 재가입자는 필수 보장을 정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 정지 가능 ㅇ (당시) 개인보험 정지 가능 → (내년) ➊ 단체손해보험 및 개인손해보험 정지 신청 가능 ➋ 단체손해보험 해지 시 보험료 납부금은 소비자에게 환급 예정 ◈ 휴지 시 상품선택 추가 상해보험회수 ㅇ (현재) 현재 판매중인 상품만 복구 가능 → (내년) 판매 상품 외에 휴지 시점에 가입한 상품도 복구 가능 ◈정지제도의 소비자정보강화 o. .. www.fsc.go.kr #双单比较#反答订计划#反复比输助#反复比输助#단체보험#보험중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