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알아 보자.
1.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 7개월 동안 1회 실업급여만 받고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구직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인 3개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2. 조기고용수당 지급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것
2)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동일 회사 재취업 또는 사업주는 관련 없는 회사이어야 함
3. 조기취업수당 청구방법
실업급여 조기고용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근로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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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조기 고용 수당 청구 양식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영수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치다
조기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조기고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퇴사 시 재취업을 약속한 경우에는 조기고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