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 디지털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당사의 이해와 대응 및 해결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저작권 | 법무법인 오재혁 진목

(출처: 안전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디지털 세상 만들기, 디지털커뮤니케이션(법무부)) 저작물의 정의 등

저작물이란 시, 소설, 음악,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로서 저작권재산권(복제권, 저작권, 전파권 등)과 저작권인적권(출판권, 서명권, 신원보존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의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그 중 저작자의 재산권은 매매, 상속, 라이선스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구매자 또는 상속인이 저작권의 소유자가 됩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 제4조는 문학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예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시각저작물, 그래픽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저작물의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다.

창작물에서 인간의 생각이 표현하는 감정과 감정은 저작물이며, 위의 언어와 그림은 그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상담센터운영, 분쟁조정진행상담센터 문의: 1800-5455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오프라인 불법복제신고, 관리, 심의 및 모니터링,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저작권 관련 정보 사이트 URL: https://www.kcopa.or.kr 기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대) 전자저작권 침해 ①형사(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발은 범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 이후에도 제소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민사상의 방법으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소송의 정지(저작권법 제123조)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질문 및 답변(1)

1. 아이돌 안무를 흉내낸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침해인가요?

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5/18/d378b90d46c0049bf4420c2204a6605c.jpg

예. 안무는 연극, 춤, 판토마임 및 기타 연극 저작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댄스 커버 영상을 업로드할 때 안무 저작권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례) 한 댄스학원에서 4인조 걸그룹 시크릿의 수줍은 소년 안무를 활용해 트레이닝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안무가는 댄스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샤이보이의 안무가 창작물이며 ①댄스학원이 안무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안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영리와 영리를 목적으로 ②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안무가를 이용한 사실, ③ 안무가의 안무 레슨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수요가 동영상 공개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 댄스학원의 행태는 출판된 저작물을 참고한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 침해는 인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스트리트 뷰 촬영 시 개인 블로그에 다른 사람(연예인 등)의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저작권은 내가 소유하므로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초상권에는 문제가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도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명) ● 사진이나 영상의 피사체가 인물일 경우 초상권에 주의해주세요. ☞ 아티스트라면 방송국 앞에서 기다렸다가 걸그룹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팬으로서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넘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찍은 사진은 연예인보다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인이 촬영을 원하지 않거나 유튜브에 올리고 싶지 않을 경우 해당 영상을 차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my에 올리는데 저작권을 따로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이 없나요?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설명)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의 성립 저작권법 제10조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 등록 저작권과 창작은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등록한 날에 저작물이 창작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름이 등록된 저자를 실명으로 추정 작가.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URL: https://www.copyright.or.kr)에서 주관하며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 저작권을 공표한 저자는 성명을 공표할 권리가 있으며 공표 여부와 공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업로드 여부(게시 여부)는 저작권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침해 이전에 창작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우편함에 넣습니다.

4. 노래부르는 동생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이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며, 본인이 제작한 저작물이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며, 인용한 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일부만 인용하였으며, 출처를 인용할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용된 곡이 주요 게시물이 되거나 많이 언급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딸의 다른 사진 및 자신의 작품과 함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 및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 법원, ① 해당 게시물은 쑨단페이 딸의 작품을 모방한 생생한 표현으로 매스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영상과 후렴구를 게시물의 일부로 흡수함 . ,②인용 횟수는 총 74줄 중 7~8줄에 불과하며, 녹화 시 주변 소음으로 인해 53초 분량의 영상 중 전반부 약 15초만 저작권이 발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품은 ③영상이 곡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고, ④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뮤지컬 작품의 연주자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대중가요에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저작권법(베이징 향) 신문 제28조를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수를 줄입니다.

“저작권 침해” 축소 청소년 침해 사례 실형 선고 후 석방, 집행유예, 침해 청소년 대량생산 방지… www.khan.co.kr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례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진목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세무변호사 Together.JINMO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