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세무도우미 ‘우선조세집단’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학술적, 종교적, 자선적, 예술적, 사회적 또는 기타 사업. 하다.

“민법”(제32조, 제39조)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비영리법인(종종 중개법인이라고도 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관리법은 공익적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비영리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출자재산 기준 기본재산과 정상(운영)재산은 각 행정청의 기존재산기준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립총회 진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임원의 수 및 결격사유 비영리법인의 임원 수와 특정 관계자와의 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가능하나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 “법인, 재단”

비영리단체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 외에 “법인 재단, 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에 발기인의 날인을 받아야 하며, 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비영리 법인(회사, 재단) 설립 허가를 미리 받아 등록하면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 따라 제출된 일부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비영리법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서) 이익 법인). 형성 허가를 신청하여 형성하려는 “비영리 단체”의 정보를 쉽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및 향후 2년간의 후보자 명부 및 취임동의서 제출 임원 성명, 이사 생년월일, 임원 주소, 임원이력서 및 임원이력서 최초 회의록 첨부 주주총회 비영리법인 참석자 명단 및 회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 ■ 비영리법인 회원명부(법인만 해당) ■ 비영리법인 부동산 사용동의서 등) 비영리단체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를 위한 세무관련 전문서비스는 언제든지 무료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