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한번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절차 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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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에 반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직업 변경에 대처할 계획 없이 운전했다면 실업 수당 제도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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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2023년 실업 수당 조건에 따라 신청하고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변경된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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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2023

근로보험 – 개인급여 – 구직급여 수혜자격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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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 수당 수혜 자격 수혜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실업 수당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급여를 의미했다.

최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 정도를 지급했는데, 원래 목적은 노동자들이 복직을 준비하는 동안 최저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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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 사항의 실업 수당 조건 적용

그런데 올해부터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익스플로잇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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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계약기간 300일부터 / 최저임금 60%

기존 실업급여는 노동보험료가 180일 이상만 있으면 된다.

올해부터는 300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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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거부 또는 정규직 구직 시 미지급

이는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정식으로 취업을 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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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 월 2회 의무 구직 활동

앞으로 국민고용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2회 구직활동을 의무화한다.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면 별도의 성공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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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향이 나쁘게만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정부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역 구직자 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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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마지막 조건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 수당을 청구하려면 먼저 구직 신청서, 실직 증명서 및 4대 보험 회사의 손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 국가의 고용사무소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권 인정을 신청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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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등록 후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관할 고용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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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교육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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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조건 지급기간은 실업보험계약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잔여 급여가 있거나 인출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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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하루빨리 답답함을 떨쳐내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복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