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김병욱 의원이 ‘독립상장회사법 제정 논의’를 개최했다.

, 경영 자율성, 합리적인 상장사 통과,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공식화 기대효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 재선) 국회 정무위 간사장, 7월 8일 오전 10시 ‘상장회사법 제정 논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장으로, 김병욱 의원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황현영 박사(전 법무부 상법과 연구위원)의 발표와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협회연구정책본부)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원) /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토론을 주재한 김병욱 대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자본시장은 상법과 무관 금융투자업계 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선을 위해 상장회사법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상장기업지배구조법은 개별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제고, 상장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기대 효과가 많다”고 입법화 계기를 제시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보도자료) 200707_김병욱 의원(재선, 분당비) 제8회(상장회사법 제정토의) 보도자료 최종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