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진의 의도대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를 통해 식별된 미비점과 허점을 개선하고 재무보고 과정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회사의 대표자의 책임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었음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고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관계법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논란 배경■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i)파악하여야 할 주요절차 및 ii)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적용기법을 정리하고 ii)법규에 특정된 회의운영방식 및 문서화절차의 취지를 강조한다.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주요절차■(평가지원조직정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평가보고서 작성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하조직 외에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또는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조직을 활용할 경우) 투입되는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제외해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의한 해당 조직의 임면권, 성과평가권한 등의 확보도 생각할 수 있다.

● (별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마련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표1]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때의 검토사항 내용 – 회사와 수행하는 다른 업무의 특성에 의해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 과거에 행한 평가는 적절한지 – 과거에 행한 평가여부

■(평가절차의 고려사항)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의 적용방법 4)에 기초하여 실시하고, <표 2>의 평가절차에 의해 평가가 진행된다면 독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는 주로 경영진이 한 자료를 활용하되 별도의 테스트가 요구될 경우 이 작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추가 테스트는 경영진이 실시한 테스트와 중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영진의 평가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다.

그림2. 감사위원회의 독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관련 지침과 참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문단 95개 지침 감사위원회 참고사항 운영실태 보고서에 모든 유의미한 미비점과 중요한 허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외부감사인 내지 회계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회계처리가슈 파악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서상의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 적정성 및 내부감사인 내지 회계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회계처리 이슈 파악현황 운영실태, 운영실태, 운영실태 보고서상의 미비점 확인

(위반 내지 미비한 점이 존재하였을 경우) 조직체계 구성, 교육을 포함한 인력운용 및 성과평가와 연계가 가능한 체계 개선 여부 확인,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및 과의 적정성 확인

i) 감사기준서 260에 의거한 외부 감사인의 활동 확인i) 지배기구 유의레터의 적정성 검토i) 외부 감사인의 업무 수행 차질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iv) 외부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수행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내부 고발 사항 검토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영향 확인

i) 내부감사팀 내지 윤리경영팀 등의 보고라인 활동점검 ii)보고가 있을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운영 실태보고서상 기타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좌동■(평가회의 방식) 관계법규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회의는 반드시 대면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그 외 항목의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좌동■(평가회의) 관계법규에 따른 의견과 관계법규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평가를 위한 회의방식은 대면회의로만 한정하되, 회의에 발언된 주요내용을 문서로 저장하려는 취지는 회의결과 도출된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주주 및 이사회에 보고되는 점을 고려해 감사위원회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단,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일부가 현장참가가 어려울 경우 음성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장비를 활용가능하다

●또한 문서화된 내용은 경영진의 책임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 및 평가되고 있다는 근거로서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 보고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검토 및 감사에 관한 근거로 사용되는 표 3. 회의방식에 의한 인정여부의 회의방식 인정여부 현장에 참석가능 원격참가 가능(서면 및 감사에 관한 근거로 사용되는 표3. 회의방식에 의한 인정여부 회의방식 인정여부, 현장에 한한한정적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보고) 대면회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은 관계법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모범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감사위원회는 작성한 이 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보고된 보고서는 회사 본점에 5년간 비치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단계에서 시정의견이 제기될 경우 그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4.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필수기재사항 내용 ☆ 제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임을 기술 ☆ 행선지가 주주 및 이사회 임을 기술 ☆ 평가기준일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을 경우 ☆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을 경우 ☆ 경영진이 선택하였다.

의 외감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관리제도 결과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보고서일자 ☆ 감사위원회 서명날인 ☆ 별첨 : 상세평가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후 역할■(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검토) 외부감사는 감사기준서 1100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문서로 소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유의적 미비와 중요한 허점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주요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감사위원회 활동이 적절하게 표현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횟수, 유형(대면문서), 출석자(회람자), 논의내용이며, 이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4]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따라야 한다.

  • 표 5. 외부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예시일자 출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xx-xxx-xxx-xxx 회사 측: 감사위원회 xxxx,xx 감사인 측: 업무 수행 이사 xxx인, 담당 회계사 xxx 대면 연간 감사 계획, 핵심 감사 항목의 예비 선정 및 유의적 위험, 내부 통제 감사 소개 20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회사측:감사위원회xxxx,xx감사인측:업무수행이사xx인담당회계사xx대면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연간 감사일정, 비리관련 경영진의 책임 및 지배기구활동 등

■ (주주총회에서 회사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점검) 회사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매 사업연도의 이사회 및 감사, 그리고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가 있다.

● 감사위원회는 <표 6>의 분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고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가 보고의무를 위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대표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내부회계 관리규정의 개정 검토 및 승인) 감사위원회는 연간 운영된 이 제도의 관리감독절차의 부실 또는 변화하는 법규에 따라 개정해야 할 사항을 보고받고, 내부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승인해야 한다.

● 관련 법규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제반사항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관련 승인을 할 때에 개정사유 등을 문서화(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의한 동 규정 승인의 법률적 효력을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승인방식은 ‘심의’ 내지는 ‘보고’가 아닌 ‘결의’의 형태로 추진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