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보조금 300만원 받으러 갑시다. (근로 보조금 대상)

근로장려제도란?

일을 하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고용 수당의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보고: 2023. 5. 1. ~ 5. 31.

– 기한 후 신고 : 2023. 6. 1. ~ 11. 30. (납부금 10% 감면)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규 지원 기간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 인센티브 지급 시기

– 정기 보고: 8월 말 지급

– 신고기한 이후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고용 수당의 자격

아래의 가~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며, 전형 결과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다.

가구 종류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독신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급여 등의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으로 배우자.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입양자, 손자, 형제자매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주민등록증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이사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총 소득 요건

부부 총수입이 임계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산업조정비율)+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정확한 지원 금액 총급여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분할 독신 가족 단일 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 지불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

당신이 사장이라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2022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고 도매업이기 때문에 조정율을 20%로 하면 2000만원×0.2=4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tm2lIdx=0321000000&tm3lIdx=032106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모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세대원 소유 재산 총액이 240백만 미만입니다.

해야한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 기준), 자동차(시가 기준, 업무용 제외),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의 총액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에서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한국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2022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고용 수당의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다.

모바일 공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1. QR코드 : 공지사항에 기재된 코드 스캔 → 앱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인터넷 홈택스: 집세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3.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아동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두.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아동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라. 근로·자녀지원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