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제도란?
일을 하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장려 및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보고: 2023. 5. 1. ~ 5. 31.
– 기한 후 신고 : 2023. 6. 1. ~ 11. 30. (납부금 10% 감면)
기한 이후에 신고할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정규 지원 기간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 인센티브 지급 시기
– 정기 보고: 8월 말 지급
– 신고기한 이후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고용 수당의 자격
아래의 가~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며, 전형 결과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다.
가구 종류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독신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급여 등의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으로 배우자.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입양자, 손자, 형제자매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주민등록증에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이사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총 소득 요건
부부 총수입이 임계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산업조정비율)+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정확한 지원 금액 총급여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분할 | 독신 가족 | 단일 소득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지불금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 |
당신이 사장이라면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2022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이고 도매업이기 때문에 조정율을 20%로 하면 2000만원×0.2=4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세대원 소유 재산 총액이 240백만 미만입니다.
해야한다
– 주택, 토지, 건물(시가 기준), 자동차(시가 기준, 업무용 제외), 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의 총액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라. 신청에서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한국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2. 2022년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다.
모바일 공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나.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1. QR코드 : 공지사항에 기재된 코드 스캔 → 앱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인터넷 홈택스: 집세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3.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아동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두.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아동지원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라. 근로·자녀지원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