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안내 2022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연기 직장인 건강검진도 연장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에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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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더스내과 영상의학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날씨는 계속 추워져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지요?지난 2021년도 연말에도 어수선한 코로나 소식과 바쁜 직장의 일정때문에 국가건강검진을 못받으시고 2022년을 맞이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2월까지 2021년 공단검진을 받지 못하신 홀수 생년월일이신 분들께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검진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전산에서 개인의 검진 날짜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어떻게 하면 6월3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전산자료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지 않습니다.

2021년에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서 공단검진 연기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진료실에서 원장님들께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번호(1577-1000)를 검진 연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가능한 대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서구, 동구, 중구,유성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68번길 15-1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495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다음주는 구정연휴를 준비하시느라 더 바빠지시겠지요?며칠전부터, 2월 초 구정연휴가 지나서 시간 여유가 생기게 되면 2021년에 못받은 검진을 해야겠다는 검진 예약 문의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출생년도가 홀수이신 분들은 검진 연기신청을 하셔야만 무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직장인 검진 모두 6월30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중에 저희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 직원들이 자주 말씀드리게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검진 연장신청을 하는 방법이 바로 1577-1000 번호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서 검진 연장 등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리더스내과 2층 외래와 6층 검진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때는 042-586-5200, 내선번호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전화주시면 좀 더 여유롭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년 국가검간검진 기간 연장안내문 이렇게 한시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연장시킨 이유는 2021년 말에 코로나백신 예방 접종 업무와 건강검진 업무가 많아져서 의료기관이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을 분산시커서 거리두기를 잘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접종이 검진 수검완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6개월 뒤로 연장시킨 것입니다.

만약 작년2021년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된 연장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검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검진 연장신청 방법 안내사무직 등 2년 주기로 직장 건강검진을 받아오신 분들은 직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비사무직이어서 1년 주기로 직장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분들은 검진 연장신청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A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Q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는?A1)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연장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A2)①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주기)은 별도의 신청없이 수검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년 7월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②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합니다.

(2022년1월3일 이후 신청 가능)     ③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1월3일이후 신청가능)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건강검진, 암검진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A3) 2022년 12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못 받나요?A4) 아닙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모든 암검진 종목의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A5)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페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주기)과 간암(6개월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대장암, 간암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Q6)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A6) 2022년 1월3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보이는 ARS(1577-1000),  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Q7) 2021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2년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A7) 네, 인정됩니다.

22년 1월1일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8)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A8)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1년과 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리더스내과 2층 외래와 6층 검진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때는 042-586-5200, 내선번호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의원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 엔젤크리닉 2F,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