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추진)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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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의 적극추진)

① 행정은 공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추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경영 및 적극경영 부활시책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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