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부동산 변호사] 판례소개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복수보상취소권을 인정하는 판결 도입

안녕하세요 천안아산민사법률사무소 온결법무법인 연주시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이중보상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까봐 걱정되시면 임시금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방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인은 해지권이 없으며 부당한 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중간 지급은 무기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 근거는? 한 번 보자!
서울고등법원 2022 나205213 판매자명 변경 시행요청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국가법원 주요판결”)

임대부동산 매매분쟁의 예방과 해결 / 천안 연조희 변호사 원고(상고인)는 2020년 11월 3일 피고(상고인)로부터 새 아파트 매도권을 매입하였다.

2021년 1월 4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건설사에 미분양분을 납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인수합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건설회사의 일정과 쌍방의 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도인을 보내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갚기로 약정한다.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잔금) ))을 완납하고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를 너무 늦게 알았다.

피고인은 항의하면서 앞서 언급한 2000만원을 반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1일 해지제안 조건에 따라 6000만원(보증금의 2배 포함)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원고는 2021년 1월 4일 매도인에게 나머지 7123만원으로 피고 명의 변경을 요청했다.

다중보상 매매계약해지권/천안아산 부동산 중개인 옌쭈시 ■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결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주장하다.

다중보상취소 판결 / 천안 아산의 부동산임대사업자 연초희는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의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1) 원고는 상품대금의 일부, 총액의 5% 정도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일 (2) 일정 변경을 나타내는 기록된 계약자 데이터가 없으며 (3) “상호 합의에 의해 잔액 일자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계약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상환일을 앞당길 수 없고, 조기상환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온결 연초희 법률사무소 202호 센터타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