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은 무엇일까

  1. 의의집행권원에게 집행력이 존재하는 사실과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권원의 정본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서를 집행문이라고 한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이라고 한다.

    집행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강제집행은 절대 무효이며 여기에 한시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 대상이 된다(대법원 78다446 판결).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과한 본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원심판시약속어음 지급에 관하여 그 어음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수락한다는 공정증서가 부착된 채무명의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않은 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이처럼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그 결과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문이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채무명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위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정되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446 판결).

2. 집행문제의 목적집행문제제도를 마련한 목적은 집행기관이 집행권에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쉽게 판단하게 하여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집행문은 집행권 형성기관과 집행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 판결문 하나만으로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행문’을 받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을 가진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3. 집행문의 요부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가집행선고하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하에 명시한 법에 의거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대법원 92다33251 판결).

★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 가압류 명령·가처분 명령
  2. 2) 집행법원이 집행절차의 일환으로 한 재판의 집행가) 채권압류명령에 의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집행
  3. 3) 벌금 등의 형사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 명령
  4. 4)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 명령
  5. 5)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6. 6) 확정된 지불 명령
  7. 7) 소액 사건의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8. 8)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31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처럼 별도 규정이 없어 집행문이 필요하다.

4. 집행문 부여기관 1) 판결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재판관 등

2) 항고에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소송상 화해조서·인낙조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가압류·가처분명령 또는 제소전화화해조서, 조정조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등: 해당 기록을 보관하거나 해당 절차를 밟은 법원의 재판관 등

3) 집행증서의 경우: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5. 집행문 부여 절차가. 부여 신청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다.

신청권자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조사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이행증명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부여시의 조사 사항

  1. 일반적인 조사 사항
  2.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는지(판결 확정 여부, 가집행 선고 여부, 가집행 선고 취소 무효 등)와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에 적합한지를 조사한다.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히 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1다93087 판결).

집행문 부여 신청서

2)특별한 경우의 조사 사항

가) 집행권원의 집행이 조건에 달려 있는 경우

(1)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정지조건, 불확정기한, 송이행 의무는 조건에 해당한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고(법 제41조제1항), 송의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조건에 해당하므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나) 승계집행문을 내주는 경우(집행권, 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향하거나 그 자에 대하여 나로 하는 경우)

(1)그자들의 집행 당사자 적격을 조사해야 한다.

(2)승계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로서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한 청구목적물을 소지하는 자가 있는 경우, 타인을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향하여 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넘겨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조항이다.

다) 집행문을 다시 또는 여러 통 내보내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의 상가), 나), 다) 세 가지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기관일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단독으로 내밀 수 없는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없으면 내어준다.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조사사항을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집행문 부여 방식 1) 집행문은 집행권원 끝에 덧붙여 적는다.

집행판결의 집행문은 집행판결의 마지막에 적는다.

집행문에는 재판소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집행문에는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내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가 없으면 전액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상소심판결정본 및 그 밖의 집행권원 원본에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넘긴다’는 그 취지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집행문서 예] 위 정본은 피고 홍길동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임꺽정에게 넘긴다.

2022.03.18.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관 전지현(인)

[승계집행문 기재 예] 위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피고 홍길동의 승계인 김두한(691011-1234567)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임꺽정에게 넘긴다.

2022.03.18.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 김태희 (인)

7. 집행문 부여 절차에서의 구제 절차가. 채권자의 구제 절차

  1.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 부여의 소
  2. B. 채무자의 구제 철자
  3.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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