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 화해신청서 작성 시 꼭 체크!

제소전화 화해신청서 작성 시 꼭 체크!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사용하고 싶은 건물이 있다면 일단 직접 구입하거나 임대라는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자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물론 서로 생각이 맞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일단 서로 요구하는 조건에 동의하면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약속 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묵묵히 각자의 계약 내용처럼 이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끔 뜻밖의 잡음이 생기는 이슈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대화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되지만 서로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임대 계약을 하면서 같이 제소전화 화해신청서를 작성해서 성사시켜 놓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에 대한 요구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작성 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왜 임대에 관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효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때의 목적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에서 이겨야 가질 수 있는데 제소전화 화해신청서를 작성해서 성립이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런 집행을 바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확정판결에서 갖는 효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용을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건에 맞게 넣어두어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가득 채워 넣기를 바라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서로 무리하게 되는 조항을 넣어 진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법원은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를 적절히 참고하여 분쟁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소전화 화해신청서 조항을 잘 구성해 두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소 전화는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에 선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에게도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항을 잘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려 할 때 이사를 바로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을 넣어두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제소전화 화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성립된 후에는 아무리 원해도 삭제나 내용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제소전화 화해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성립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임대한 공간을 중간에 더 넓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하며, 간혹 전 대차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의 최초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 대차인이 바뀌면 재신청해야 나중에 문제발생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김대진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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