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용자 대표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잘 접수되지만 가끔 담당 세무서에서 수도권 외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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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간담회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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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란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협회, 재단, 그 밖의 비영리단체(법인세법에서는 국내외법인)를 말합니다.
국세에. - 독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수익배당가능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되, 다음의 합명회사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본다(법인에 관한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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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1. 협회, 재단 및 기타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임명한다.
2. 협회, 재단, 기타 단체의 자기 명의와 계좌로 수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3. 클럽, 재단 및 기타 조직의 이익은 회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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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입학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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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재단 및 기타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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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표의회는 주택소유법에 따라 주민대표의회를 구성하고 행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관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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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를 위한 “주민대표의회”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제43조(행정기관 등)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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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파트 관리 규칙(표준 규칙에 첨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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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재단, 기타 단체의 자기 명의와 계좌로 수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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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규칙 별지 제38조, 제39조 및 「관리단위의 세칙 및 책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택건물의 관리 또는 관리상 발생하는 이익 및 자산을 위하여 주민대표회의가 필요하다.
관리규정 § 64에 명시된 회계 및 회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사용자 대표의 이름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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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자산에는 관리비 수입과 장기수선 수당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인 유동자산, 전신전화 가입권과 보증금 등 고정자산, 유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인 비품 등 자산은 주민대표 명의로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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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럽, 재단 및 기타 조직의 이익은 회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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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주택관리세칙 제56조에서 예산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비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행정소득” 아파트 관리비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비로 적립하여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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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영구수선지원금이 적립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익분배로 볼 수는 없다.
다음 감사위원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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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이란 조직이 창출한 이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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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수익사업 개시신고 절차 간소화
.1. 주민 대표의 비영리 단체 시작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대표회의록(수익사업목적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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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집단 인감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고유번호
– 수익성 있는 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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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용한 해킹!
관련 양식 다운로드
.**수익성 사업이므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외의 모든 세무서가 될 수 있으나 소요시간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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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