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기 고용 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알아 보자.

1.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 7개월 동안 1회 실업급여만 받고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구직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인 3개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2. 조기고용수당 ​​지급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 있을 것

2)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동일 회사 재취업 또는 사업주는 관련 없는 회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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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취업수당 청구방법

실업급여 조기고용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근로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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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조기 고용 수당 청구 양식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영수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치다

조기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조기고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퇴사 시 재취업을 약속한 경우에는 조기고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