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미래연구소, “동물의료기관 법적

  • 1st, 1.5라고 합니다.

    2. 지정은 되었으나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
  • 인력, 분야, 기관 등의 구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합니다.


2월 15일 미래수의과학연구소(이하 수미연)는 “법적 분류 및 동물 시설 분류 검토 시작 시점“라고 말했다.

수미연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법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으로 분류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MRI가 있습니다.

라고 불리는.

수미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동물병원·의원·치과·한의원·약국 운영현황을 확인·공개했다.

의료법상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병원, 종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전국 동물병원 및 1인 동물병원 현황(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1월 기준)

분할 모든 동물병원 1인 동물병원 개별 동물병원 비율(%)
전국적으로 4,985 3,672 73.66
특별/수도권 1,910 1,273 66.65
서울 900 572 63.56
부산 279 197 70.61
대구 194 147 75.77
인천 226 163 72.12
광주 122 90 73.77
대전 116 77 66.38
울산 73 27 36.99
세종 34 28 82.35
게임 1,249 865 69.26
강원 148 118 79.73
충북 158 144 91.14
충남 255 203 79.61
전북 218 169 77.52
전남 205 173 84.39
경북 346 316 91.33
경남 345 298 86.38
제주 117 85 72.65


동물병원 현황


개별 동물병원 비율(%)


전국 의원·치과·한의원·약국 현황

분할 전반적인 상태 1인당 기관 수 1인 기관 비율(%)
입법부 35,041 28,259 80.65
치과 진료소 18,882 15,857 83.98
한의원 14,579 12,855 88.17
약국 24,389 18,120 74.30


전국 의원·치과·한의원·약국 현황


1인 기관 비율(%)


수미연은 단일기관 점유율이 의원(80.65%), 치과(83.98%), 한의원(88.17%)보다 10% 이상(73.66%) 낮은 이유다.

의료기관 분류체계 없음들었다


1인당 기관 수 비교(%)

대부분의 농가 동물병원이 단독 동물병원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시(서울)와 수도권(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으로 한정하면 66.65%로 떨어진다.

즉,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비율은 33.35%에 불과하다.

수의학이 발전하고 수의학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하나의 “동물병원”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했다.

동물병원은 업무범위, 수의사 등 직원 구성(대상, 보조인력 비율 등), 장비(수술실 유무, 방사선장비, 약국 등)에 따른 분류기준이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 경우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전문 병원 및 요양원 로 분류된다 치과 및 한의학마다 ‘치과 진료소 – 치과 진료소‘, ‘한의원 – 한방병원‘라는 2단계 분류가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통일된 근무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병상수에 따라 ‘병원’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전문 분야의 수와 필요한 전문 분야도 제공됩니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의 합법화 분류를 통해 반려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도 1차 및 2차 동물병원에 적합한 지원과 규정을 마련하여

역시 수미연 1차 동물병원(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일반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전문동물병원)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했다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는 “수의사와 보조원 비율, 시설 기준 등 입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