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분당법무사 가사소송법 : 성과 본의 변경신청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사건임(상대방이 없는 순수한비송사건)

제2장 라목 가사비송사건 <개정 2010.3.31> 제44조 (관할 등)

① 나류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원수.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이다.

성과 책의 창설에 관한 사건이다.

자의 종전 성과 책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성과본의변경에관한사건(출처:가사소송법외법개정 2021.1.26 [법률 제17905호,시행2021.1.26] 법무부>종합법률정보법령)

① 나류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원수.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이다.

성과 책의 창설에 관한 사건이다.

자의 종전 성과 책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성과본의변경에관한사건(출처:가사소송법외법개정 2021.1.26 [법률 제17905호,시행2021.1.26] 법무부>종합법률정보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