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전문변호사 합의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따라서 고인의 유산 또는 유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경우 부산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류뷴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인 비율에 50%, 직계존속은 30%, 형제자매도 30%라는 비율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50%만큼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위 식에 따른 계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리침해를 주장하고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비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유증등의 재산-상속채무)*(법정상속분*유류비율)-특별수익액입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어렵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이러한 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상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은 나머지 유족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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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뷴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상속인간의 공정한 유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족의 기여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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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생전에 부모님이 남긴 유언 혹은 유서가 있으면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적인 비율에 대해 보장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에 반하여 상속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상속인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른 비율이 있습니다.

상속의 법정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즉,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여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한다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이 인지하여 작성한 재산의 범위에서만 유류분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서류로 남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향후 발견될 새로운 재산에 대한 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입증 서류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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