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을 조사하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알아보겠다.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조세채권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준 사람과 함께 납부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세하는 표준에 따라 5구간으로 구분하고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곱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비율의 경우 가장 적게는 10%에서 시작하여 가장 많은 것은 50%까지 초과 누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1억 이하라면 10%가 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에서 1억을 초과하거나 5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0%의 누진공제가 1,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또한 5억을 초과하지만 1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30% 누진공제로 6,0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억원을 초과하면서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40%에 1억6,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10%와 30억 이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용도로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10%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5천만원의 원금을 그대로 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가장 많은 금액이 2천만원으로 금액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유예기간으로 미성년자 역시 10년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배우자는 공제액이 6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직계존손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적용됩니다.

직계존손의 범위는 증조부모부터 부모까지 포함됩니다.

친족은 천만원을 적용받고 친족은 4촌 이내로 구분됩니다.

기간은 모두 단기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금액을 모두 더한 것으로 공제를 받게 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여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받게 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중까지 신고하면 되며 자진납부 방법은 은행 및 우체국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그럼 면제한도를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세요.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을 조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