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 박진일 변호사]

◆(회사도산) 회사의 파산결정을 위하여 채무자회사를 대리하여 박진일 변호사가 채무자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채권자를 상대로 회사의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채무자회사의 도산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평소보다 짧은 기간에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리채무회사 설립 이후 사업영역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파산 신청은 부실하거나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초과부채 상태에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요청한 대량의 자료. 박진일 변호사는 과거 여러 파산 관련 사건과 본 사건과 관련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산운용장부, 매출채권, 매출채권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파산선고를 한 사유가 있음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보증인, 채권액, 사용처 등을 확인 후 채권자 명단에 꼼꼼히 반영하고, 대표심문일 심문사항은 A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능한 빨리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