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아마도 주택 비용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임대료도 급등하여 음식, 옷, 집 등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주택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23년에 한 번만 실시하는 일회성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청년층의 강력한 지지가 이어지면서 2024년까지 한 번 연장됐다.

다만 작년과 달리 2024년에는 장기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입 계좌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자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은 19~34세의 신입생이며,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청년임대지원사업의 소득·자산 요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청년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입계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9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산소득을 계산하려면 보증금에 2.5%를 곱한 후 12로 나누고 기존 월세에 더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전세에 거주 중이거나 집이 LH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계좌 사본과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사본,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현금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월급이 비교적 낮은 신입생들에게는 소액의 임대료도 큰 부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해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