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재전문변호사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0조원대로 8개월 만에 20조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힘을 잃으면 거래량 자체가 위축돼 증시 하락과 거래절벽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장내 파생상품거래예금금 제외)은 50조7793억원(21일 기준)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브 공모주 청약 당시인 2020년 10월 7일(47조7330억원) 이후 최저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되고 증시가 부진에 빠지면서 투자자 예탁금은 50조원대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투자’ 대기자금 성격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가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행보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거래절벽’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대구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장애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기사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와 그의 자녀 C, D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 두 곳의 탄광에서 일했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모 광업소 굴진부에서 근무했다.

1988년에 진폐증 1형을 처음 진단받았고 2003년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장애 11급, 2008년에는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장애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A씨가 진폐증 및 관련 합병증으로 2009년 사망하자 유족 측이 공제받은 지급일수만큼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장애등급의 ‘판정’이 아닌 장애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장애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애등급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최종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로 인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급여는 산재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장애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이상 산재의 승인을 받아 요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그 상태가 고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게 된 경우, 그 상태가 고정된 경우 등은 장애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게 되며, 산재로 인한 재해자에게 장애급여가 지급되게 된다고 대구산재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즉,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급여를 받는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재장애등급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 승인, 요양 종료 후 장애진단, 평균임금 산정, 상실률에 따른 장애등급 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기사와 같이 산재장애 등급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면 연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는 등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구 산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산재장애 등급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재해자와 가족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체부위별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재해자분들의 재해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가 산재장애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해자의 장애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난자가 주치의로부터 받은 장애 정도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장애등급 판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직접 재해자와 면담을 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장애등급 판정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재난자가 명확하게 응답하거나 상태를 증명하지 못해 주치의 소견과 다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장애급여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구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급여 불승인 또는 예상했던 것보다 불합리한 산재장애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의학적 내용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또 당초 공단에서는 심사위에는 대구 산재 전문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애급여 지급을 위해 대구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와 관련하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충분한 경력이 있는 대구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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