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직장인 급여소득세 계산방법

2021년 0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1.02.17) 이후에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42%→45%)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20세 이하 자녀수→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 teht.hometax.go.kr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접속!

이 화면에서 본인의 월급액과 공제대상(부양가족) 수만큼 선택하여 조회해 주시면 소득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 정보보관용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함께 첨부해 드릴테니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원천징수에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월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100% 징수한 경우 1.5만원 정도인데 80%/120%를 적용하면 금액이 달라지고 게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더 줄이는 인세(사람의 개인사정-부양수라든지-를 고려하여 세금을 징수한다)가 바로 소득세;)

마지막으로 한가지 참고사항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액 1,060,000원에서 원천징수되며 그보다 적은 금액은 소득세 납부액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지금쯤은 한 번씩 홈택스에서 ‘내 소득세가 얼마냐’고 검색해 보고 있겠죠?뭐 어쨌든 안다고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두죠.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써본 오늘의 급여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포스팅후후후, 대략 여기까지라는 것 _( 」)” と)_

그럼 지금까지 홍차였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