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사업 형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면 설립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설립이 완료되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35%이고, 대표자는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적 능력을 갖춘 법인격이 부여된 실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됩니다.

법인회사에는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전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로는 대외 신용과 거래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등급이 높아 제3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 소득자는 10~22%로 비교적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되는 세율만 보더라도 소득이 2,160만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고, 연매출이 1억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을 그냥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다면 그냥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을 등기하기 전에 포괄적 이전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같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되며, 세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을 등기하기 전에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을 등기할 때 포괄적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세 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자본으로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간단히 폐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법인등기’입니다.

하지만 대표자만으로는 법인을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워크’를 추천합니다.

스타트워크는 법인등기의 모든 과정을 처리하며, 법인설립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초기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또한 법인등기에 필수적인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등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스타트워크 1833-550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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